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및 신청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
지원대상자 한해서 월 20만원 이하 지원되며 최대 10개월/200만 원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청년월세지원 모집 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* 주민등록등본상 '만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*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
*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
*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‘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2. 신청접수 및 선정
신청접수 관련해서 접수기간 및 인원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
접수기간 : 2023. 5. 3.(수) 10:00 ~ 5.16.(화) 18:00(마감)
선정인원 : 25,000명
선정방법 : 임자보증금/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(1구간 : 11,250명, 2구간 : 7,500명, 3구간 : 3,750명, 4구간 : 2,500명)
지급방법 : 격월 계좌입금
3. 신청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.
* (주소)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* (연령) 만19세~39세 이하(주민등록등본상 1983.1.1.~ 2004.12.31)
*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* (소득요건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4. 지원 내용
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꼭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금액 : 월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 원) * 생애1회
※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) 차임(월세)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/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
* 서울형 주택바우처’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##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#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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