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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

일하는 중간계층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.

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금액 10만원( 수급자/차상위자는 30만원 )이니 총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지원대상

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꼭 4가지 항목 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- (가입연령)

신청 당시 만 19세~만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
단, 수급자/차상위자/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39세까지 허용(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
- (근로/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 월 220만원 이하 

단,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
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-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 

 

2. 서비스내용

대상자가 선정되면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게 됩니다. 

즉,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해줍니다.

3년만기 기준 본인 납입액 총 360만원, 정부매칭(10만원기준) 360만원, 이자 포함하여 최소 720만원이 되는겁니다.

 *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
*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
*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

*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3. 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주소지가 아니어더라도 모든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한 점은 좋습니다.

하지만 주민센터 신청시 출생일에 따라 구분되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: 23.5.1.(월)~23.5.26.(금)

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: 23.5.15(월)~23.5.26(금)

주민센터 방문시 출생일 기준 5부제를 2주간만 시행(5.1~5.12)

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
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
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
목요일(5월 4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 및 5,0

목요일(5월 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
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
*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.

 

4. 추가정보

관련하여 전화문의나 서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어 꼭 정부매칭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
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(bokjiro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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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부동산 매매시세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. 

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해까지 5%~5.25%까지 유지할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

내년에는 금리가 점점 하락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

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집은 사는 것은 어떠실까요? 총정리 해보겠습니다.

 

특례보금자리론

소득제한 없이 9억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.

 

1. 신청대상

다음을 확인하시고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민법상 성년

-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

 

2. 대출요건

대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9억원이하 공부상 주택

-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

- 소득제한 없음

- LTV 최대 70%- DTI 최대 60%

LTV : 아파트기준 최대 70% (기타주택은 65% 이내)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,(또는) CB점수 271~614점 또는 MSS점수가 「MSS운영기준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,(또는)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%p씩 차감하여 적용

DTI : 최대 60%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“조정지역”인 경우 10%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,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

3. 상품구조

- 대출한도 최대 5억원

- 대출만기 10,15,20,30,40,50년

(만기 40년,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. )

- 원리금 균등, 원금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(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)

 

4. 대출금리

특례보금자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.

금리 : 4.15%~4.45% (범위 안내)

우대금리

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 (각 항목별 0.4%p), 신혼 가구(0.2%p) 금리우대 가능하며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p)

가산금리

투기지역 담보물 (0.1%p)

 

5.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

가장 장점은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게 가장 큰 장점일 것으로 보입니다.

조기(중도)상환수수료 없음

 

6. 신청방법
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( 특례 보금자리론 | 보금자리론 | 주택담보대출 | 한국주택금융공사 (hf.go.kr) 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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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신청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

지원대상자 한해서 월 20만원 이하 지원되며 최대 10개월/200만 원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청년월세지원 모집 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 

* 주민등록등본상 '만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
*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

*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

*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‘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
2. 신청접수 및 선정

신청접수 관련해서 접수기간 및 인원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신청 및  접수

접수기간 : 2023. 5. 3.(수) 10:00 ~ 5.16.(화) 18:00(마감)

선정인원 : 25,000명

선정방법 : 임자보증금/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
(1구간 : 11,250명, 2구간 : 7,500명, 3구간 : 3,750명, 4구간 : 2,500명)

지급방법 : 격월 계좌입금

 

 

3. 신청자격

다음 조건을 모두 만족하는 사람입니다.

* (주소)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
* (연령) 만19세~39세 이하(주민등록등본상 1983.1.1.~ 2004.12.31)

*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
* (소득요건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 

4. 지원 내용

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꼭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금액 : 월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 원) * 생애1회

※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) 차임(월세)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/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

* 서울형 주택바우처’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
##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##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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