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
일하는 중간계층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.
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금액 10만원( 수급자/차상위자는 30만원 )이니 총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꼭 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(가입연령)
신청 당시 만 19세~만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단, 수급자/차상위자/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39세까지 허용(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- (근로/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 월 220만원 이하
단,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2. 서비스내용
대상자가 선정되면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게 됩니다.
즉,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해줍니다.
3년만기 기준 본인 납입액 총 360만원, 정부매칭(10만원기준) 360만원, 이자 포함하여 최소 720만원이 되는겁니다.
*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*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*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
*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3. 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주소지가 아니어더라도 모든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한 점은 좋습니다.
하지만 주민센터 신청시 출생일에 따라 구분되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: 23.5.1.(월)~23.5.26.(금)
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: 23.5.15(월)~23.5.26(금)
주민센터 방문시 출생일 기준 5부제를 2주간만 시행(5.1~5.12)
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목요일(5월 4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 및 5,0
목요일(5월 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*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.
4. 추가정보
관련하여 전화문의나 서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어 꼭 정부매칭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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