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은 청년,신혼부부,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최대 6년~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.
이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행복주택 지원대상은 다양한 입주자 자격이 존재하여 해당되시는 구간이 어딘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
그리고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합니다.
소득기준, 자산기준은 3.추가정보의 링크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-1. 대학생
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,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,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
1-2. 청년
미혼인 무주택자로 19~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자 또는 예술인
1-3.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
(신혼부부)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
(예비 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중이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
(한부모가족) 6세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1-4. 주거급여 수급자
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
1-5. 고령자
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1-6. 산업단지근로자
무주택세대 구성원(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인근(연접 시.군 포함)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(예정)인 사람
1-7.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세부내용 아래 링크 참고
2. 지원내용
지원내용은 크게 임대료 지원과 거주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각 계층별 임대료 지원
대학생, 소득이 없는 청년 : 시세의 68%
소득이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입주자 : 시세의 72%
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산업단지근로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: 시세의 80%
고령자 : 시세의 76%
주거급여수급자 : 시세의 60%
- 각 계층별 거주기간
대학생 및 청년,산업단지 근로자 : 6년
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:
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
주거급여수급자, 고령자 : 20년
3. 추가정보
-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.
-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의 최대거주기간 적용이 됩니다.
(최대 6년이 가능하나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 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만 가능)
-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,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확인
4. 신청방법
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한국토지주택공사(LH 한국토지주택공사)
2. 서울주택도시공사(SH 서울주택도시공사 (i-sh.co.kr))
3. 경기도시공사(https://www.gh.or.kr/gh/index.do)